(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내각 부총리)이 22일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조사 결과 한국에서 발견된 소포들은 ‘화전우(貨轉郵)’ 서비스 민간업체가 중국 광동성 선전(Shenzhen)에서 발송했다"고 밝힌데 이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 출신 외신기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대만 출신 양첸하오 외신기자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한테 들어봤더니 현제 문제의 소포물들은 중국에서 누군가 6월 하순부터 대만으로 화물을 보내고 대만 우체국 중화우정이 처리 한 뒤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전우’는 타국 화물이 대만을 거쳐 우편물 형식으로 보내는 서비스로, 대만 정부가 화물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대만에서 세관 검사만 받은 뒤 바로 제3국 목적지의 우정기관으로 보내는 개념이다. 중국 본토로부터 화물과 우편물량이 너무 많아 저렴하고 빠른 대만의 화전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왔다는 설명이다. 양첸하오 기자는 “2023년 현재 대만 중화우정(한국의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은 이 분야의 업부는 한 외주 민간업체한테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자는 “이상한 점은 해당 소포물들이 한국 우체국에 넘겨진 뒤 주고받은 기록은 없다는 게 대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라며 “한국 우체국의 EMS페이지에서도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기번호와 수신지 주소는 나오는데 발신자와 수신자, 배송결과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양 기자는 또 “문제의 소포물들이 4월 중순부터 발송됐는데 6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뒤늦게 한국에 도착한 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들이 대만으로 입국하지 않고 그냥 세관을 통과, 타국으로 보내져 발송ㅈ를 알 수 없으니, 한국 정부도 중국 측 협조를 구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 등 중국 정부는 관련 일체 논평이 없다.
한편 관세청은 22일 “지난 21일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기존의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발송 정보(해외 발신자, 발송지 등)가 같거나 비슷한 우편물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으며,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대로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ㆍ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관 검사 결과,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사건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근무 중이며, 우정사업본부ㆍ국정원ㆍ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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