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설·추석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24일 전부터이며, 명절 5일 후 까지이다.
따라서 올해 추석은 9월 26일이므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 기간'으로 적용 될 수 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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