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 의결

2023.08.21 18:34:44

김영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 포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설·추석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24일 전부터이며, 명절 5일 후 까지이다.

 


따라서 올해 추석은 9월 26일이므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 기간'으로 적용 될 수 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