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시세 9억원 이상 담보 주택연금 월지급금 20% 인상”

2023.08.29 11:36:46

기존 가입자, 제도시행일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 시 변경된 제도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관련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인상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고,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대출 한도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라면 현재는 월지급금이 283만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43만7000원(15%)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각각 늘어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 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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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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