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실 보전 약속' 온투업체 6개사에 과징금 8천만원 부과

2023.11.01 08:30: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대해 과징금 8천300만원을 통보했다.

 

 

대상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조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계투자 8천297건(4천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천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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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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