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21일 금융위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사 등(지정대리인)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은행의 경우 예적금 등)를 수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반대로 핀테크사가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두 업권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핀테크사와 금융사가 상방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협업 수요가 맞는 핀테크사와 금융사를 매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사와 협업하고자 하는 핀테크사들이 25개 금융사 담당자들에게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 핀테크사와 희망 금융사가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또는 위탁테스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핀테크사에는 협업 기간 중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룰 수 없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핀테크 간 가교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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