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상인그룹이 계열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상상인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전날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불복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6항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상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해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은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으로 2019년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도 부과받았다.
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상상인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상상인은 지난달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우리금융지주에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받고,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다른 계열사와 시너지가 크지 않고,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해 인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는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2.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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