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이른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내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6877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이용할 이용인원은 2023년도에는 230만명이었다면 2027년도에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전국적으로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대상 병원·환자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환자는 외부기관의 판정을 거쳐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병원도 의료 필요도 수준이 높은 환자가 많은 곳만 지원한다.
정부는 간병 사각지대인 퇴원 후 환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 간병·돌봄 로봇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배설·이동··목욕·식사·욕창 예방 등을 돕는 로봇 연구·개발에 450억원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다. 로봇을 노인이 많은 임대주택에 배치하는 등 사회서비스 연계모형과 병행해 개발하는 것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증 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통합병동 이용 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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