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2023.12.23 09:47: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합천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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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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