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2024.01.15 11:38: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를 부림상호저축은행 및 B로,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여 주었다.

 

라. 이후 참가인과 소외 2 회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 2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수탁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87), 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수익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소외 2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및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참가인이 장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령금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등의 매각대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이 사건 수령금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비록 사법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ㆍ보유할 권원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이 현실로 수령한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 상당의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검 토

 

가.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

 

1) 실질적 출자 개념의 인정 여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은 여기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그 의미를 상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상법상 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실질적 출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취급하여 적절한 세법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① 실질적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대응조정의 합리적 수단을 제공한다.2)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산의 저가매도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은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므로, 자회사는 이를 자본의 납입으로서 익금불산입하면 되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면 된다. 3) 위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분여된 이익에 관하여 대응조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조정의 방법이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외국자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출자의 증가로 처리하는데(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은 과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다루어졌고, 현재도 양자는 본질적 성질을 같이하는 점에서,4)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에도 실질적 출자에 의한 대응조정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매우 크다.

 

② 실질적 출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증여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한다(상증세법 제45조의5).

 

그런데 위 경우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배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의 중복 및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지배주주의 증여세액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에서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과 같이, 위 경우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였고 지배주주가 이를 다시 특정법인에게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 이는 상법상 출자절차에 의하지 않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특정법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출자의 납입이므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하고,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불필요한 중복 없이 합리적으로 과세관계가 처리된다.

 

나) 대법원이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 배당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회사법상 배당절차 없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세법상 배당으로 취급하였고,6) 이는 회사법상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 배당(실질적 배당)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세법상 출자와 배당은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자본의 유입 및 법인의 주주에 대한 자본(순자산)의 환급으로서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는 위 판례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실질적 배당에 대한 대칭점을 이룬다. 따라서 대법원이 실질적 배당의 개념은 인정하면서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은 이미 우리 세법체계 내에 도입되어 있다.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자법인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이를 출자의 증가,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증가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 미국7)과 독일8)의 세법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를 법인에 대한 출자로 취급한다.9)

 

마) 대법원은 판단근거 중 하나로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적 출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출자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출자를 상법상 출자와 동일한 차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와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또는 적어도 입법론으로 상법의 신주발행절차를 통하지 않은 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실질적 출자의 요건 및 효과

 

가) 실질적 출자의 요건

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실질적 출자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말하고, 구체적 예로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실질적 배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주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10)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나) 실질적 출자의 효과

주주의 재산이 법인에 유입되는 것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거래이므로 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실질적 출자를 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어야 한다. 12) 그와 같이 증액된 취득가액은, 이후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양도차익 또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국조법 기본통칙 9-15…2). 한편, 실질적 출자는 세법상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

 

3) 이 사건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자산이 법인의 자산에 편입됨으로써 ‘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해당 자산의 상실시기를 결정하므로,14)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취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려면 문제되는 자산에 관하여 법인에 의한 대금의 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가액 중 49%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잔금 60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되었거나 원고에 의하여 사용수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출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출자예정 상태로만 있다가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령금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 출자의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정에서 취득된 것이므로, 세법상 출자가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실질적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나.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은 원고가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 기하여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령금이라는 자산(익금)과 별개의 부채일 뿐이다. 따라서 양자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각 항목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귀속하는 시기는 2011 사업연도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해제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자는 귀속시기까지 달리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함으로써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수령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2011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15) 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효과가 소급하여 박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위 판시 부분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문제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출자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에 관하여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맞다. 앞으로 세법상 실질적 배당에 대응하는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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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동진․박훈,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3-3], 한국세법학회, 2017, 39쪽 ; 송동진, 법인세법 제2판, 삼일인포마인, 2023, 752~753쪽


2) 송동진, 앞의 책, 439쪽

 

3) 송동진, 앞의 책, 753쪽

 

4) 송동진, 앞의 책, 443쪽

 

5) 안세준,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6-2], 한국세법학회, 2020, 160쪽 이하

 

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소득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32)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1994. 12. 2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서, 원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 미국 세법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공정시장가치 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회사에 대한 출자(contribution to capital)로 처리된다. Bittker &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Lamont (7th Edition), 8-48.

 

8) 독일 세법에서는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재산적 이익을 귀속시키고 그것이 회사관계를 통하여 야기된(durch das Gesellschaftverhältnis veranlasst) 경우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로 취급된다. 다만, 독일 세법상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는 숨은 이익처분(verdeckten Gewinnausschüttung)의 대칭적 이미지(Spiegelbild)는 아니다.

따라서 재산의 사용수익(가령 무이자 또는 저율의 대부 또는 저가의 임대)의 이익은 숨은 이익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숨은 출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Tipke/Lang, Steuerrecht, 21. Auflage, Dr. Otto Schmidt Köln, 2013, 11장 문단 2, p.654

 

9) 송동진, 앞의 책, 752쪽 주) 110

 

10)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자로 인정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11) 가령 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요건인 지분보유(국조법 2조 4호) 등을 실질적 출자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② 실질적 출자의 일반적 요건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한 후 그 주주의 지분이 일정한 비율에 이르는 등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를 실질적 출자로 추정(推定)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동진․박훈, 앞의 글, 39쪽 참조

 

12) 현행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실질적 출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조법상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는 경우, 비록 국외특수관계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출자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증액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13) 송동진, 앞의 책, 753쪽.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조 2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요건인 과점주주(지방세법 7조 5항, 지방세기본법 46조 2호) 및 양도소득과세대상 주식의 보유자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소득세법 94조 1항 3호 가목 1))의 계산근거인 주식의 수, 대표자 귀속 의제의 요건인 ‘주주 등’(시행령 106조 1항 1호 단서) 등은 위와 같은 출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14) 익금과 손금은 자산과 부채의 궤적이자 그 운동량(변동분)이다. 송동진, 앞의 책, 37쪽

 

15) 송동진, “신탁 관련 최근의 세법적 쟁점”, BFL 제119호(2023.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쪽

 

 

[프로필] 송동진 변호사

•(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

•(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 《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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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변호사 songdj@wiz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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