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대상 주식 증여 후 5년내 직상장 땐 정산기준일 세법으로 증여이익 따져야"

2024.01.23 14:40:29

김완일 가나 대표세무사, 19일 123회 금융조세포럼서 강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상누각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가 되면 당초의 과세 목적과 방식이 달라져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며, 상장회사로 바뀌어 이익이 커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점 때문에 애당초 상장을 꺼리는 기업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증여 후 5년 이내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 하는 경우 증여이익 합산과세 관련 현행 법령이 미비해, 2024년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지난 19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23차 포럼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초 증여시 적용한 기존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해 종전 법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상장을 포기하거나 5년 경과 이후로 미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되는 세율 등은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시행 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2021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10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30억원이하10%, 30억원초과 20%세율) 했던 주식이 2024년 상장돼 증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증여이익을 얼마로 볼 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구체적으로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의 규정 적용(10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30억원이하 10%, 30억원초과 20%세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2024년 개정 법령을 따를 것인지(300/400/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세율)로 볼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김 세무사는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당초 적용된 법이 아닌 2024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산기준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성장시킨 상장에 따라 거둔 결실에 대해 가업승계 착수 이전의 잣대로 과세이익을 계산한다면 누가 기업을 공개(상장) 하겠느냐는 취지다.

 

그는 이런 까닭에 "법률에서는 20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법상 300억원/400억원/600억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는 100억원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면서 “세법상 증여세과세특례 한도와 시행령상 상장 증여이익 한도를 같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도입 이후 수증자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낮은 세율 구간의 확대 등으로 재차 증여가 예상 돼 입법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김 세무사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특례 적용 증여재산에서 배제되는 업무무관자산 범위 완화 개정 필요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현실에 맞게 완화 ▲현행 정산기준일이 아니라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처분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합산 과세하고, 만일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사전승계제도가 과거보다 대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업들에게 승계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증여재산이 600억일 경우 상속은 전액공제 되지만 증여의 경우 106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돼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도록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14년에는 적용시한이 폐지 됐었으나 2015년부터 한도액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30억원 이하는 10%, 초과액에 대해서는 20%로 적용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일괄공제액은 10억원으로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최근 완화됐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2월 국회에서는 중견기업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의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 이하로 상향조정 했다. 12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20% 세율로 적용했다.


증여세과세특례 한도액은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부모가 10년이상 20년미만 경영할 경우 300억원 ▲부모가 20년이상 30년미만 경영할 경우 400억원 ▲부모가 30년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큰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 있다"며 기본이 튼튼한 가업승계 세제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안경봉 국민대 교수 사회로 진행 된 이번 금융조세포럼에서는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중견기업이 가업을 영속할 수 있는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확한 제도의 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한 몫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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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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