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대상 주식 증여 후 5년내 직상장 땐 정산기준일 세법으로 증여이익 따져야"

김완일 가나 대표세무사, 19일 123회 금융조세포럼서 강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상누각 "

2024.01.23 14:40:29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