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가고, 보금자리론 온다…집값 6억 이하로 제한

2024.01.26 11:18:27

금융위, 보금자리론 개편 정책 발표
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보금자리론 30일 공급 재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파격적 요건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했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보금자리론 부활을 결정했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론 개편 정책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오는 29일 종료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이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자녀)~1억원(3자녀 이상)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분에 대해선 3%대 중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한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도 확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해준다. 일반가구의 경우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올해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공급액(59조5000억원) 보다 32.8% 줄어든 40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정책 모기지 공급액을 이처럼 대폭 줄인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무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