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7984470379_e5c453.jpg)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 및 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론 요건을 내달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금공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p)하고 두 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를 신설한다.
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3자녀 이상 소득요건은 ‘1억원 이하’로 기존대로 유지되고 2자녀는 기존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1자녀는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0년 3월 이후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 취급은 제한됐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해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7%에서 0.5%로 낮춘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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