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
그 결과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 받는다면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 차원에서 종전과 도일한 금리인 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햐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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