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당초 예정보다 0.5%p 낮추기로 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는 나흘 뒤인 오는 30일 출시 예정인데 이처럼 기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 변경한 데에는 시중은행 등에서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최근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출시 발표일(11일) 수준에서 0.5%p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원회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춰 내놓기로 한 상품으로, 대출받아 집을 매매하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성 대출이다.
다만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일부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최저 연 4%대 초반으로 조정되면서 대다수 대출자에겐 시중은행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이 출시 나흘 전인 이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기준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은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 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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