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서 강도 높은 순찰이나 경계 업무를 하는 직종인 만큼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 5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리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4곳에서 3조 2교대 근무를 했다. 첫날 주간 근무(오전 8시∼오후 6시), 둘째 날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를 하고 셋째 날 쉬는 방식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에 앞선 2007년 12월 청원경찰들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2년 3월 고용노동부는 한수원 소속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승인 취소 결정했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으로 수년간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달라며 2013년 8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승인 취소 시점인 2012년 3월까지는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해 한수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원경찰이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전에서 강도 높은 상시 순찰, 경계 업무를 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영철 변호사는 "감시 업무직 승인을 악용해 임금을 적게 주려는 공공기관의 꼼수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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