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했다.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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