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벅스·스포티파이 현장 조사 착수…중도 해지 고지 미비

2024.03.25 16:5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서비스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고의로 어렵게 한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각각 중점조사팀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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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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