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세청 감사관(개방형 직위) 16일까지 공모

2024.04.04 16:01:59

변호사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공인회계사 4년 이상, 세무사 7년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이 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비롯해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과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이다.

 

‘응시자격 요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이다.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이다.

 

변호사의 경우, 경력이 3년 이상 인 경우 감사관 임용요건 충족되어야 하고, 공인회계사는 4년 이상, 세무사는 7년 이상이다.

 

보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3,416천원 ~ 146,830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이다.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된다.

 

근무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이며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하게 된다.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 등을 검증한다.

 

시험일정 및 장소는 2024년 5월 중에 경기도 과천시에서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된다.

 

접수방법은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모집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하면 된다.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을 참고하고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온라인 접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044-201-8352, 8358~8360)하면 된다.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관계자는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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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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