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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