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며 B사 혹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A씨 등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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