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세요"…AI 납부 가능

2024.06.14 07:44:25

등록 188만대 대상…이택스·서울시 납세앱·결제사앱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대이며 부과액은 총 2천120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했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etax.seoul.go.kr)나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 전용 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해서 내면 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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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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