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28일까지

2024.06.17 09:27:5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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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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