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무허가건물 주거전용면적, 건축물대장 등 확인돼야"

2024.06.17 09:00:00

무허가건축물 2채 소유했으나 1주택만 분양 허가되자 재개발조합에 소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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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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