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2024.06.18 18:56:36

지난 3월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시행 이후 '혼선'
실거주 기간 끝나야 공동명의 가능?…"대출 피해 크다" 민원 쇄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시행 이후 잔금 대출 등 차질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하는 등 혼선이 일자, 당국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 문제는 이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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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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