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화물운송주선업자 대상 '법규준수도' 설명회 개최

2024.06.26 16:03:49

26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법규수행능력평가' 등 관세법 설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일명 포워더를 대상으로 인천세관이 법규준수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갱신, 변경신고 시 정확한 신고방법과 제출서류의 종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매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 처분과 관련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내용, 절차, 기준, 사례,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단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자율적 법규준수에 동참해 인천항 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