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024년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 개최

2024.02.16 14:50:25

개정 보세운송제도 정보제공으로 기업 물류 원활화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16일 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사전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됐다.

 

인천세관은 또 보세운송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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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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