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 제공

2024.06.24 17:54:34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집 모아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천세관 누리집 공지사항(incheoncustoms.go.kr)을 통해 안내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활용하면 처리 기한이 단축될 뿐 아니라 수출자의 경제적·시간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