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여행자 일시수출입차량 검사장 마련으로 '통관 시간 단축'

2024.05.14 15:39:56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 지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화)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업무처리부서와의 거리가 멀었다.

 

또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검사 직원과 입회 민원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또 "이런 노력이 여행객 유치나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