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인천세관 AEO기업설명회 '열기 후끈'…"글로벌 무역활성화에 큰 힘 될 것"

2024.03.27 18:20:36

권선복 AEO인증협회 연구원, “변화된 정세 AEO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성용욱 심사총괄국장, "업계 애로사항 적극 반영해 기업 활성화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듣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 10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양순애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AEO 신규 공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ver 5.0)을 제시해 수출입기업이 갱신시점과 신규 공인을 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됐다.

 

특히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신청과 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이행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재선 심사총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부터 AEO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업체 현장방문과 AEO공인업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과 노동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류제출에 있어서 기간단축을 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AEO업체가 향후 공인 심사유지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영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를 통해 “급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AEO협회 강의를 통해 대응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존 AEO업체는 5년마다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잘해 다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AEO 심사시 필수였던 부분 --> 권장으로 변화 돼

“AEO 심사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개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국제표준화에 요구사항을 조금 반영하고자 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필수요소가 아닌 권장부문으로 표기 돼 서류 심사할 때 자료 제출과 심사기간이 많이 감소 될 것입니다”

 

권선복 한국AEO진흥협회 책임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변화된 심사기준과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갱신) 심사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 등 완화된 공인 기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권 연구원은 이밖에도 국제적 주요 이슈인 ▲노동 및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권 연구원은 특히 앞으로는 AEO 이중 심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는 본지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AEO혜택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를 많이 진행해 몰랐던 부분이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EO인증업체간 수출입은 보다 빠른 통관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다소 이 부분에서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불편한 사항에 좀 더 귀기울이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용욱 심사총괄국장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적극 청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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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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