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자와 보세사, 건대추 등 '100억 상당' 밀수입

2024.08.05 14:26:41

인천본부세관, 농산물 46톤 '관세법' 등으로 검찰 송치
세관 눈 속이고 밀수입 범행 은폐...지능적이고 교묘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업자와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가 결탁해 건대추, 땅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5일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하여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생땅콩 35톤을 밀수입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 오던 중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B씨가 결탁한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현장을 적발했다.

 

안정호 조사총괄과장은 "인천세관이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가 보세창고 보세사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B씨는 A씨 화물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CCTV 분석, 신속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중국산 생땅콩 35톤 밀수입 등 추가 범행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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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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