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과표·세율이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 상당수가 몇 년 내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현행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으며 금융당국 내 논의를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된 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2025년도 세제 및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 관련 내용이)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 내용과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적용에 대한 재계 반발에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재계측)주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재계가)명확히 제시해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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