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상속세 대대적 감세 제안…"안정적 경영세습 시 투자‧고용 확대"

2024.06.24 18:2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은 26%인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10~50%로, 명목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할증 평가한다.

 

이는 명목세율이고, 실효세율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택스 플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났는데, 물가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각각 3배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세율 6%가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해 90억원 초과분부터 30%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조정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20%에서 5~10%로 축소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 시 저율로 과세하는 증여금액을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상장주식평가 예외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 최대 30%까지 싼 가격에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 성향이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인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선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액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자는 안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기업 선정 시 ‘자사주 취득 여부’에 더해 ‘소각 여부’까지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자사주 취득이 대주주일가에만 도움이 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전혀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적 ESG 기업 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와 맞물려 지배구조만이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세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상속세로 국가가 운영하는 장학재단화하자는 뜻이다.

 

한편,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법인과 주주를 감세해주면 국내 주식 시장이 고평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배당증대세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해봤는데 배당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세수 손실만 컸다는 비판이 있었던 제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 환류 인정 항목에 배당 추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수입배당금 감세), 기업설명(IR) 및 주주총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 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전방위적인 배당 감세 방안을 제시했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비해 유례 없이 과세가 높다”라며 “3000만원의 임대소득과 3천만원의 배당소득이 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라며 배당세 인하를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