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파산 신청 기각..."채권채무 법적 다툼 여지"

2024.06.29 12:46: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플래스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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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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