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중단…국세청 매점매석 일제 점검

2024.07.01 17:07:3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정유사 포함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해 매점매석 일제 점검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 전에 사두었던 유류를 고의로 안 팔고 있다가 인상 후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국세청은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 방문하여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에 대해 재고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정유사 등에 매점매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세금 수입 등을 이유로 이날 유류세를 휘발유는 5%p, 경유·부탄은 7%p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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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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