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671만명…모든 사업자에 신고 도움자료 제공

2024.07.04 12:00:00

25일까지 조기 환급금 신청 시 8월 2일 지급
경영난 겪는 사업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을 최소화한다.

 

세무대리인에게도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환급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것에 한해 8월 2일 조기 지급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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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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