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286391446_bca85a.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은 바 있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46억8천500만원의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99억3천100만원 규모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개발비를 과소·과대계상하거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前)담당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의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증선위는 루트로닉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루트로닉 감사 제한 5년 등을 통보했다.
증선위는 또 A사의 감사조서 위·변조로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A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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