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2024.07.07 13:40:4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 위법행위를 벌인 대상건설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3천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대상건설은 아울러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4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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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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