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투표에서 표결방식을 수기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수된 법률안 등은 원칙적으로 ‘수기투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기투표는 찬성(可) 또는 반대(否)란을 찍는 방식인데, 간혹 모호하게 찍혀서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 개표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만들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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