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멕시코에서 용융·주조한 철강이 아니라면 25%의 관세가 부과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산 철장 제품이 멕시코서 일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 관세를 피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철강은 380만톤이며 이 가운데 13%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용융 · 주조 된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있다.
멕시코산 무관세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도 증가세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멕시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회사들도 진출해있어 그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에서 용융 · 주조 과정을 거쳤다면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제품이라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수출쿼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용융·주조되고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제품을 향후 수출쿼터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사항으로 대두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