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천996억원 부과…전년 대비 5.77% 증가

2024.07.16 08:56:36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정용진 분당 자택 2천990만원 '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676만건에 7월분 재산세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1천91억원(5.7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세액 증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등의 영향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 비율을 보면, 군포시(-1.58%)와 부천시(-0.47%)는 감소한 반면 이천시(18.55%)를 비롯한 29개 시군은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영향이다.

 


부과 세액 상위 시군은 성남시(2천255억원), 화성시(1천767억원), 용인시(1천613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으로 2천990만원이 부과됐다. 이 주택의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은 159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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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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