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파격 전세자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23∼24일 모집

2024.07.22 19:22:44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월 974만원도 신청 가능
살다가 2자녀 이상 낳으면 시세의 10~20% 싸게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가 본격 가동된다. 시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입주자를 오는 23~24일 이틀간 모집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이른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 저출생 대책이다.

 

인터넷 청약 신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24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무자녀 가구는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모집한다. 전세 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으로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거나 6개월 안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다. 맞벌이 기준 한 달 수입이 974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우선 공급 대상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다. 총자산 6억5천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708만원 이하 조건도 맞춰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뽑는다. 서울에 연속해 거주한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선정하며 높은 점수순으로 뽑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도 자녀 하나를 낳으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고, 아이 둘 이상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시 관계자는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 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되며, 12월 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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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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