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태다.
4일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천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천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천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천억원(3.3%) 감소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작년 법인들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천800억원(5.6%)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천억원(34.4%) 급감한 점이 주된 배경이다.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 9월 정기분 등이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변수로 꼽힌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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