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나서

2024.08.06 08:56:21

1천991명 대상…거래소 자료 받아 은닉재산 확인·압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산자산 압류에 전격 나선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빗썸·코빗)의 자료를 받아 체납자 자료를 대조한 뒤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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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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