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초과…1,328명 추가 피해인정

2024.08.22 08:22:30

피해자 74%가 20∼30대…수도권에 65% 몰려
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418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천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천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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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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