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49명 '근로자보험' 압류

2024.08.24 11:50: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납입액 1억여원)을 압류했다.

 

24알 시에 따르면 이들이 장기 체납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900여만원으로, 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내역을 조회해 압류 조처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불이행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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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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