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안대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등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이후 2개월로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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