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마전'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당행위 강력조치

2024.09.11 08:06:17

허위광고·자금집행 등 운영 전반…같은 내용 또 걸리면 수사의뢰·고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위 '복마전'·'깜깜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허위·과장광고로 구성원을 모은 뒤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조합 등이 타깃이다.

 

11일 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며,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은 자치구·전문가(회계사·변호사 등)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시는 조합 회계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한다.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 등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cleanup.seoul.go.kr)나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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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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