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10만2천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천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천353건), 토지 분할은 23.0%(6천259건) 줄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천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천905건)로 전체의 25.3%를 차지한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북(2만392건), 전남(1만9천480건), 강원(1만8천813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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