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상위 1%' 199명...1인당 세금 396억원 납부

2024.09.14 09:00:33

증여세 상위 1%는 15억원 내…3년 연속 상승세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으며,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천만원가량이었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천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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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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